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10월 초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차량에서 사람으로 걷기 좋은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현장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기법 △보행환경 골목상권 활성화 연계 △교통약자 보행권 개선 △제주형 보행문화 조성 등 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과 연계해 4개 시범지구 내 보행환경개선지구 7개소, 보행자전용길 3개소, 보행자우선도로 8개소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행환경개선지구 15개소, 보행자전용길 5개소, 보행자우선도로 22개소를 지정·조성할 계획이다. 보행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문시장, 매일올레시장과 주변의 보행을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행자전용길을 도입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활성화한다.
또한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허가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볼라드 설치 및 보도 내 통행불편 시설물을 관리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18.5%인 보행 분담률을 2028년까지 25%로 높이고, 49.4점인 보행만족도를 65점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안전지수와 교통문화지수 개선, 보행사망 수 감소 등도 추진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로공간 재편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보행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