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 등록 2024.07.30 19:10:09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포시가 하수처리에 따른 손실액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9월 납기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로 인상한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당초 2023년 하반기로 계획됐으나, 시에서는 최대한 시민 편의를 감안하여 올 하반기로 인상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톤당 하수처리원가(1,414원)에 비해 요금현실화율은 53.2%에 불과하다. 해마다 하수처리에 따른 손실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도 어려운 데다가,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 노후화 시설의 정비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용 1단계 요금은 585원에서 650원으로, 일반용 1단계 요금은 910원에서 1,010원으로, 대중목욕탕용 요금은 1,066원에서 1,1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평균 17톤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가 현행 9,940원에서 9월 납기분부터는 11,050원으로, 1,11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 시민 여러분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