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추석 전 지급

  • 등록 2024.08.26 12:30:08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순창군이 국제 유가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투입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순창군은 추석 명절 이전에 구입비를 지급함으로써 명절을 앞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풍성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순창군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1만 리터까지의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며, 유종별 가격 상승분에 따라 리터당 22원에서 159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앞서, 군은 지난 2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현재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군은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관련 면세유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읍면 농협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반드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해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면세유 지원 정책은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순창군의 노력의 일환이다”면서“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순창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