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9.19 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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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설물 대상, 교통량 감축 활동 추진 여부 및 경감률 심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중구는 19일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10월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특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대형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 활동(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의 이용의 날, 자전거 이용 등)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면 심의 의결에 따라 최대 30%까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이날 9개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여부와 이행에 따른 경감률 등을 심의하였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원도심 지역인 우리 중구는 도로 여건상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라며 “대형건물 소유자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활동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대형건물 소유자들이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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