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폭설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등록 2024.12.06 14:50:08
크게보기

오산시, 지난달 26~28일간 누적 적설량 38cm…8개 동 시민 큰 피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오산시가 관내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28일 동안 누적 적설량이 38cm인 기록적인 눈이 내렸고, 이로 인해 8개 동의 농가, 소상공인, 기업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가 이날까지 집계한 피해액은 총 18억, 그 중 초평동이 16억원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집중됐다. 초평동 일대의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대거 파손된 데다, 개별 농가 차원에서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도 커 정부의 지원 없이는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5일 비닐하우스, 축사가 밀집해 폭설 피해가 큰 초평동 지역에 방문해 피해 복구의 어려움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오산시는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통신요금, 전파사용료 등이 감면되고, 농지보전부담금과 TV수신료가 면제되는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이권재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물론,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소상공인, 기업인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