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가능

  • 등록 2024.12.18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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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시간·비용 단축 효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흥군은 고흥에서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고흥군에서는 관내 종합병원급 3개 병원에 마약 검사 기관 지정 절차를 안내한 결과, 지난 9일 고흥윤호21병원이 법무부로부터 고흥군 최초로 마약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마약검사 결과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법무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이전까지 고흥군에는 마약 검사 지정기관이 없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군비로 지원하는 마약 검사비(1인당 4만 원) 또한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번 마약 검사 기관 지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인계 시간이 2시간 정도 단축됐고, 결혼이민자 초청 계절근로자도 관내 의료기관에서 마약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지게 됐다.

 

공영민 군수는 “적극 행정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군민의 불편이 해결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군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활력 넘치는 고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마약 검사 기관은 광양서울병원, 보성아산병원 등 총 25곳이 지정되어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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