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마무리

  • 등록 2024.12.24 1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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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업종・5척 폐선, 감척보상금・생활안정지원금 총 103억원 지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근해어선 자율 감척 사업을 완료했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법령준수정도, 어선의 규모, 조업일수 및 선령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 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2개업종 5척(채낚기 1척, 자망 4척)을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척대상 어선 5척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폐업 및 선체 인수・인계 절차를 걸쳐 해체처리업체를 통해 폐선처리 됐다.

 

폐업지원금과 매입지원금(선체잔존가치액)을 합산한 감척보상금 약 총 99억 원이 어선 소유자에게 지급됐으며, 척당 적게는 14억 7천만 원에서 많게는 29억 4천만 원까지 지급됐다.

 

감척대상 어선에 승선한 선원 20명에 대해서도 승선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개월분 월급을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번 감척으로 총 103억 원이 지급됐다.

 

내년도에도 최근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 변화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예산이 2024년 1,355억 원 대비 37% 증액된 1,867억 원이 편성되어 사업규모와 대상 업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5년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신청은 2025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 중 희망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수산자원 감소 및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업 현장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적정 척수 유지를 위한 감척사업을 지속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해어선 감척은 1999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총247척이 폐선 처리됐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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