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하반기 특별교부세 3개 사업, 18억원 확보 쾌거

  • 등록 2024.12.27 12:10:04
크게보기

지역현안 해결 및 재난위험시설 정비로 군민 편익 증대 및 안전 확보에 총력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창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18억원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9억원)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6억원)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3개 사업이다.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는 고창읍주민행복센터 부지 내 각종 물품을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하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 및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예방 사업으로, 미정비된 사면 등 하천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의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고창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