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추진 이차보전율 4%로 상향

  • 등록 2025.01.14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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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령군은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차보전율을 기존 3%에서 4%로 상향했다.

 

운전자금 신청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고령군청 투자유치과(054-950-6573)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대출이자의 4%를 1년간 보전하며,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고령군 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호텔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업 등이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3억원까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의 경상북도 우대업체는 5억원까지, 고령군 스타기업 인증 및 군수표창 수상업체, 근로자 주소이전 업체 등 고령군 우대업체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6억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고령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에도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들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월 13일부터 1월 17일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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