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철저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 등록 2025.01.14 1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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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홍천군의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이 법무부로부터 인정받았다.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 법무부 평가에서 강원도 홍천군이 24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홍천군 계절근로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체계적인 업무추진 시스템 구축에 있다.

 

▲해외지자체와 직접적인 교류 ▲문제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근로자와 농가주 설문조사 내용 적극적 반영 ▲근로자 자체 선정 기준 마련 ▲계절근로자 민간 의료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자가 임금 착취, 인권 문제, 금전 부담 없이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홍천군은 2017년 81명을 시작으로 계절근로자 인원을 점차 늘려 2025년 현재는 필리핀 산후안, 로사리오, 산호세, 베트남의 동흥현과 MOU 체결 1,356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 186명 총 1,542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작년 대비 27% 증가했다.

 

도입 초기에 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대폭으로 늘어났지만, 무단 이탈자 0%대를 유지한 이유로는 MOU를 체결한 해외지자체가 우수한 근로자를 보내고, 군이 농가 및 근로자들에게 근로 여건과 대우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

 

그에 따라 24년 82%의 농가가 배정받은 근로자에 대해 만족했으며, 계절근로자의 94%가 내년에도 홍천군에 일하러 오기를 희망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계절근로자 사업은 홍천군 해외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만들어 낸 성과물이다”라며, “앞으로도 소통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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