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취약가구 위문비 지원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조기 지급…따뜻한 설 명절 준비

  • 등록 2025.01.16 08:11:05
크게보기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위문비 4만원 지급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와 연이은 경기 불황 속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 만들기에 힘쓴다.

 

먼저 구는 저소득 가구 등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위문비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설 명절 위문비(부가급여)에 구비 1억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가구당 총 4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1월 6일 기준 기초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약 15,500가구이다. 단 사회복지시설에 주거하는 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문비는 1월 16일 지원 대상 가구의 대표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급기준일 이후부터 설 당일인 1월 29일까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2월 12일(수)부터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자재, 장비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구는 명절 전에 시설 공사와 관급자재의 기성검사, 준공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해 오는 24일까지 각종 공사와 자재 대금을 지급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비 등 각종 대금이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힘든 시기에 명절을 맞았지만, 설 연휴만큼은 구민 모두가 평안하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