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향사랑기부하면 1+1+1 혜택 드려요”

  • 등록 2025.01.17 10:10:23
크게보기

20일~내달 2일까지 특별 이벤트 세액공제·답례품·특산품 제공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산청군은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가 불가하지만 개인은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거나 지자체별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고향을 찾지 않더라도 고향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기부자는 본인의 현재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 참여 시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공제)와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산청군에 기부하면 여기에다 지리산 청정골에서 생산한 산청곶감을 제공해 1+1+1 혜택이 돌아간다.

 

이벤트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산청군은 기부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되면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에 더해 경품(3만원 상당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어 16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추첨은 오는 2월 3일 이뤄지며 당첨 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최종 결과와 추첨 영상은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특산품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기부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