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인천시 최초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

  • 등록 2025.02.05 11:10:19
크게보기

2월부터 직접 단속…견인료 2만 원과 30분당 보관료 부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연수구가 이달부터 인천 군·구 중 최초로 지역 내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직접 견인에 나선다.

 

5일 연수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3개 업체로 총 3천7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구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잦은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면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시범 단속을 진행했다.

 

구는 이달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단속한 뒤 대여업체에서 유예 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고 있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긴급 견인구역)인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교통섬, 점자블록 등에서는 계고 후 30분 내 견인 조치한다.

 

일반보도 등 일반 견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2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 뒤 견인하며, 견인된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는 업체에 견인료 2만 원과 보관료(30분당 1천 원)를 부과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