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2025년 구민안전보험 시행

  • 등록 2025.02.07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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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산시 영도구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영도구는 2021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19개항목으로 익사사고 사망,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망, 자전거상해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등이며, 상해사망에 따른 보장금액은 최대 80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2월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이며, 사고를 당한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놀라고 당황했을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

며“앞으로도 안전한 영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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