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업 경영 안정·경쟁력 강화에 힘

  • 등록 2025.02.10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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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원 규모 1% 저금리 융자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산청군은 44억원 규모의 1%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 추진한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군민에게 13억 5000만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황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 구입비, 광열·동력비, 토지·시설·장비·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자금의 용도는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은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올해 31억원 규모로 상반기 11억원, 하반기 20억원을 지원한다.

 

산청군 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을 개인 5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 단체 5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용도는 농어촌진흥기금과 동일하다.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 모두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에 지원한다.

 

타 정책자금을 수혜 중이거나 이미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심의에서 감점 대상이 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대출은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 및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3월 말부터 이뤄진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고금리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와 소득증대 도모,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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