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 등록 2025.02.14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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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1헥타르당 136~215만 원으로 인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여군은 4월 30일까지 2025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농가소득 안정성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전년도보다 5% 인상됐다.

 

1헥타르(3,000평)당 전년도 100 부터 215만 원에서 136 부터 215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2월에는 스마트폰,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비대면 간편 신청을 받고, 3 부터 4월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누리집 확인하거나 부여군청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농업인들에게 있어 공익직불금은 이제 영농활동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직불금 신청 농가 수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지급률 역시 상승했다.

 

2024년에는 13,777개 농가에 299억 8천 7백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2023년 대비 지급액이 0.99% 소폭 상승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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