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지원 나서

  • 등록 2025.02.14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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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기장군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또는 상업   준주거지역 내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하는 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작업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등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신청 내용 및 건수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하향 조정 또는 제외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기장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향후 군은 3월 중 현장확인과 4월 중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될 것이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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