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환경자문단 ‘송도유원지 부지 정화’ 의견수렴

  • 등록 2025.02.17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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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부영주택 정화명령 불이행…상고심서 유죄 확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연수구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환경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 13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정화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새로운 조치명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환경정책자문단 이장수 위원(인천도시재생플랫폼 상임대표) 등 자문단 위원들과 연수구,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문 위원들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완료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부영주택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양 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자문단 위원들은 “정화 명령에 불응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미루는 ㈜부영주택 행태에 분노한다”라며 “새롭게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정화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연수구가 새로운 정화 명령을 내릴 시 ㈜부영주택은 완화된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에 3차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이 취해졌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구는 지난달 ㈜부영주택을 고발 조치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환경부, 인천시와 함께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하게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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