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17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좌 1·3·4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조례로서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건축물 해체 절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조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필수조례를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법령 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정안은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안전 점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이 조례는 필수조례로서 건축물 해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정비해야 하는 사항이었으나, 제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조례 정비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비롯하여 필수조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