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사전교육 진행

  • 등록 2025.02.19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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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임실군이 지난 1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예정인 100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자 입국 전 필수 준수사항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개정 사항 및 운영 방안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가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 순으로 진행됐고, 사례 중심의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실군에서 4년째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별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합법적으로 단기 고용할 수 있어 농가의 호응이 높으며, 군은 올해 267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번기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제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68억을 투자하여 90명 수용 가능한 30실 규모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오는 3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이번 교육을 통해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가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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