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연수구, ‘공유 퀵보드’ 단속 20일 만에 1천 건 적발

  • 등록 2025.02.26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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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방치된 공유퀵보드 단속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연수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공유 퀵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단속 시행 20여 일 만에 1천 건이 넘는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연수구는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확대에 따른 무단방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 및 견인을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구는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리고 선학역, 캠퍼스타운역 등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인근과 송도 학원가 등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된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총 1천 7건의 단속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구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 퀵보드 1천2건을 단속해 업체에 통보, 이동 조치했고, 총 5대는 구가 직접 견인했다.

 

구는 직접 견인이 진행된 공유 퀵보드에 대해서는 견인 비용 2만 원과 보관료를 징수했다.

 

공유 퀵보드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면서 연수구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 1곳은 사업을 전면 철수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에서 운영 중인 업체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었으며, 공유 퀵보드도 3천 700대에서 3천100대로 감소했다.

 

구가 공유 퀵보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대여업체 규제 관련 제도와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인한 기기 무단 방치와 시민 안전의식 부족으로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 때문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수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공유 퀵보드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 이유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구민 보행권 침해와 잦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라며 “단속 효과 모니터링과 함께 단속 구역 추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유 킥보드를 포함해 안전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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