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실시

  • 등록 2025.02.28 1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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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의성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사업비 7억 9천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384대(5등급 300대, 4등급 80대, 건설기계 4대)의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50~100%)되고,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및 소상공인·저소득층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3월 14일이며, 기간 내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홈페이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읍면사무소나 군청 환경축산과를 방문해도 신청서 작성과 등기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의성군 환경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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