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5.02.28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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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산시 영도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은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에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와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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