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위한 협약 체결

  • 등록 2025.02.28 16:30:56
크게보기

지역 내 장례식장 및 소상공인과 손잡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순창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장례식장 및 소상공인 업체들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28일 청년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지역 장례식장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제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협약 체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사업’은 그동안 군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노고를 기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우를 다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 관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방식은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사망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0세 미만 사망자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관내 장례식장과 협약된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창군은 지역 장례식장 업체와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장례식장 대표자들 역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장제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장례비 지원이 아니라, 그동안 군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군민들에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와 사용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