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막고 아동인권 보장, 화천군 아동교육 종사자 교육

  • 등록 2025.03.09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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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화천군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 종사자들에게 아동 인권과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7일 화천커뮤니티센터 공연장에서 군교육복지과 아동교육 종사자, 돌봄교실 원어민 선생님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법무법인 화담의 황태륜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아동학대 개념,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다양한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신고의무 등을 설명했다.

 

화천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복지과 아동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 역량을 강화해 지역 내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과 돌봄, 주거 등 다방면에서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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