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개선 시행

  • 등록 2025.03.14 16:50:22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산 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기준과 시간 등을 변경하여 관내 전 지역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북구는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단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외 기타 지역 중 안전지대에 침범하여 불법주정차 할 경우 주민이 24시간 언제든지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이는 4월 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4월 7일(월)부터는 스쿨존 구역(초등학교 정문)에 있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운영시간을 평일(월~금) 8시부터 20시까지로 변경한다.

 

현재는 평일(월~금)과 토요일에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 규정에 의거 전국 기준에 맞춰 부산 자치구 최초로 이와 같이 시행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태원 구청장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를 위해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주민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민 신고제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