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5년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5.03.17 12:50:17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순창군은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총 13억을 투입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주택 290동, 부속 건축물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48동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을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노후되고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