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수조 위생 관리 강화

  • 등록 2025.03.18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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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임실군이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공공시설, 상업용 건물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이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아파트(5층 이상 주택) 및 기타 복리시설 등이다.

 

대상 건축물 관리자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 3에 따라 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수온이 상승해 저수조에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이 생성되는 4월에서 5월이 저수조 청소의 적기로 보고 의무대상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자율적으로 청소가 되도록 안내문 발송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저수조 청소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군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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