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 광양시, 3월 21일— 전라남도 광양시 식품위생과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으로 인해, 광양김협동조합에서 제조한 '원조튀김부각''원조마른김부각'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의 대상 제품은 광양김협동조합(전남 광양시 용지길 37, 1층)에서 제조된 것으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기되지 않아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1등급 강제회수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광양시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제품의 제조일자 표기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안전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표시 누락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급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 중인 판매업소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광양김협동조합(☎ 061-791-3999)**으로 반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구입처를 통해 제품을 반납하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양시 식품위생과는 “이번 긴급 회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이며, 향후 위해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원조튀김부각, 원조마른김부각
: 광양김협동조합
: 전라남도 광양시 용지길 37, 1층
사유: 제조일자 미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등급: 1등급 (강제 )
: 전라남도 광양시 식품위생과 (☎ 061-797-3799)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관련 기관은 회수 완료 시까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