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가의 든든한 힘’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접수

  • 등록 2025.04.01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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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여군은 오는 18일까지 2025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실제 농어업 종사)를 등록·유지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23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 가구의 경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인당 45만 원을 굿뜨래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누리집확인하거나 부여군 농업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은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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