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하버시티 동구를 넘어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 청사진이 될 수 있기를..

  • 등록 2025.04.03 12:10:46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1876년 부산포라는 명칭으로 개항한 부산항 북항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으로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는 수출입 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산업항이다.

 

북항재개발 사업을 통해 그간 컨테이너와 화물로 막혀있던 앞바다로의 길이 열리면서 주민들은 큰 희망을 품고 새롭게 태어날 북항의 미래를 꿈꿔왔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눈뜨고 코 베인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북항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배제된 채 추진되어 온 사업은 결국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중 5개를 삭제·축소(100억원 상당) 하는 등의 형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마저 대폭 축소됐다.

 

또한, 해수부가 지구단위계획을 상업업무지구로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이 허용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호텔이 아닌 생활형숙박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잃게 됐다.

 

남아있는 북항1단계 사업부지의 제대로 된 추진을 위해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명확하게 변경하고, 150년만에 주민의 품으로 돌아온 북항이 주민들에게 더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사업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북항재개발 1·2단계사업, 금융기회발전특구 및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등으로 그간 발전에서 밀려나 있던 동구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은데 언론보도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접하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그동안 동구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귀속행위에 불가한 건축허가 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벗고 나서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