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의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 등록 2025.04.08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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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기부시 세액공제 비율 2배 적용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의성군은 지난 3월 22일 대형 산불 발생 이후 4월 6일까지 약 15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모금된 기부금의 약 3배 이상 달하는 규모로, 산불 피해에 공감한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낸 값진 성과다.

 

기존에는 고향사랑기부 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보다 2배 높은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상향된 세액공제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특히,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자체에는 모두 소급 적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일 의성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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