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행락철 맞아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등록 2025.04.08 11:30:39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봄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시민들에게 차량 내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승합차, 3.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소화기 비치는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행락철에는 장거리 운전, 기온 상승, 차량 내 취사 등으로 인해 차량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차량 화재는 단시간에 급격히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면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용품점이나 온라인몰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법도 간단해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성과 보관성도 뛰어나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모든 운전자분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나들이의 즐거움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돌아오는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