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간 1년 연장

  • 등록 2025.04.10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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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00여 개사 최대 1천억 원 상환 부담 완화, 90% 이상 연장 희망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민생경제 활성화 2단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고물가‧고환율, 경기둔화에 더해 관세 부과 등 대외여건 악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한시적 연장은 기존의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을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전환하고, 연장된 1년간 이차보전 금리 연 1.5%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최대 1,064억 원 규모의 상환이 유예될 예정이다.

 

시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기존 80억 원에서 약 20억 원 추가로 확보하여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은행 관계자는 “상담을 받은 대출 만기도래 기업의 90% 이상이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 지원정책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며, “최근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창원시의 핀셋 지원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부터 특례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1분기 동안 533억 원(225개사)이 지원되어 작년 동기 대비 402억 원(186개사)보다 131억 원(32.6%)이 증가됐다.

 

또한 美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은 “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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