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대상 인구 유입 촉진

  • 등록 2025.04.10 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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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씩 이주정착금 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 2025년 9월 19일 기간 중 경남 내 중견·중소 조선기업 신규 취업자로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 근속 중인 근로자이다.

 

2025년 총 20명을 모집하며, 대상자 선정 시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3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지원금 신청 접수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업 시기에 따라 총 4회로 나누어 신청서를 접수하며,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제1회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은 “만성적인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선업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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