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인․허가 민원 등에 ‘사전심사 청구제’ 연중 운영

  • 등록 2025.04.14 12:10:17
크게보기

약식으로 사전심사 청구하면 결과 통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화군이 민원 처리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를 연중 운영한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법정 민원 중 큰 비용이 수반되는 인ㆍ허가 업무 등에 대하여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 등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게 된다.

 

민원인은 이러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빠르게 결과를 예측하고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21종이며,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용철 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절약은 물론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