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거리가게 환경 개선 공모’ 선정… 시비 3억 5000만 원 확보

  • 등록 2025.04.16 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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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거리가게 실명제 100% 완료, 정비 실적 서울시 최우수 평가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 거리가게 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 거리가게 실명제를 100% 완료하는 등 가로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달 서울시 거리가게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거리가게 정비 이후에는 재점유를 방지하고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암석정원, 가로변 띠녹지, 스마트 쉼터, 가로정원 쉼터 등을 조성해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정비 실적은 ▲서울시 가로판매대 28개소 ▲거리가게 허가판매대 41개소 ▲불법 노점 141개소 ▲기타 적치물 4개소 등 총 214개소(전체 38%)에 달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실적으로, 다수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동대문구를 찾고 있다.

 

이필형 구청장은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정비한 결과 거리가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정비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구성해 노점관리 원칙과 정비 우선순위를 수립해 이에 따른 정비를 이어오고 있다.

 

정비 대상은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된다. ▲1순위 신발생(위치 이동), 매매·임대·승계 등 운영자 변경이 발생한 노점으로, 계고 없이 즉시 정비한다.

 

▲2순위는 보행로를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민법상 친족이 2개 이상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가업형 노점’이다.

 

▲다중 법령 위반 노점은 3순위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을 점유한 노점이 4순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생계형 노점이라 볼 수 없는 곳을 5순위로 정비한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노점은 우선순위에 무관하게 철거 대상이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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