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자두, “지리적 표시제” 전체 농가로 참여 확대

  • 등록 2025.04.17 11:30:37
크게보기

자체 품질기준 교육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명성을 이어간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김천시는 김천 자두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김천 자두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자체 품질기준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부터 자두 지리적 표시제 참여 농가를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포장단위를 소포장(3kg 상자)으로 전환하는 “자두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 자두의 생산자 단체로 등록된 김천자두연합회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에 걸쳐 권역별 1,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 기준 준수를 위한 전수 교육을 진행했다.

 

김천 자두는 2009년에 지리적 표시 제59호로 등록되어, 꾸준한 품질관리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김천 자두연합회 문상재 회장은 “김천은 자두 산업 특구이자, 특히 2009년에는 김천 자두가 지리적 표시 제59호로 등록되어 명실상부한 자두의 본고장이다. 앞으로도 김천 자두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각 농가에서는 고품질의 명품 자두 생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최근 이상기후와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농업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와 농가 수취 가격 상승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품질기준 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역의 자연적, 인적 요소에 의한 독특한 품질이나 명성을 갖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국가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