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33명 명단공개 사전안내

  • 등록 2025.04.22 09:30:56
크게보기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방세를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및 법인 등 3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것으로, 개인 26명과 법인 7곳이 대상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31억 7천만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체납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 등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정명단은 11월 19일, 경기도 및 군포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되며, 공개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