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작은 결혼식 및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4.29 0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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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결혼식 지원금 200만원 및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100만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청북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을 벗어나 간소화된 결혼식을 실천한 청년 신혼부부 100쌍에게 작은 결혼식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총비용 1,200만원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돕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청년 신혼부부 480쌍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을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양 사업의 신청기간은 25년 5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작은 결혼식 지원금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에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청년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 청춘남녀 만남 행사를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소모임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소셜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작은결혼식 및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청년세대의 결혼과 지역 내 정착을 장려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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