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하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8명 모집

  • 등록 2025.04.29 08:30:52
크게보기

5월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선발 시 12월까지 활동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휴일 및 야간에 게시하는 ‘게릴라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모집 인원은 38명이다. 용인특례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 공공근로, 희망일 자리 등에 참여하고(가족 포함)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시민은 교육 이수 후 시민수거단원으로 위촉돼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활동한 시민수거단이 전년도 대비 60배의 실적을 거둔 만큼, 하반기에도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이 불법 현수막을 적극 수거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