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지도·단속 강화

  • 등록 2025.04.29 14: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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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산 남구는 반려동물 산책 증가함에 따라 5월 중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주요 준수사항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 의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 보험 가입 등이다.

 

부산 남구는 반려견 산책 지역 안전관리자, 명예동물 보호관 등과 함께 주요 반려견 산책 지역인 평화공원,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등을 순찰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펫티켓 안내 캠페인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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