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설 일제 점검 실시

  • 등록 2025.04.29 1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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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30일까지 양돈농가 소독실태, 8대 방역시설 운영 확인, 농장 정보 현행화 등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출혈열이 특징이고,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 100%에 이르며 전염력이 강해 양돈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국내에는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최초 발생 이후 야생멧돼지를 매개체로 인천, 경기, 강원, 경북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는 현재까지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 경계지역 방역점검 및 야생동물기피제 살포, 야생멧돼지 포획 및 검사,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운영, 발생 시군(4개 시도, 19개 시군) 생축·사료·분뇨 반입·반출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는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방역조치와 차단 방역시설 운영사항을 재점검하여 미흡 사항을 사전 보완하고, 농가 방역 경각심 제고를 위해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8대 방역시설 운영 미흡 의심농장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8대 방역시설 운영 미흡 의심농장은 총 7개 시군 28개소(진주 2, 김해 7, 의령 1, 창녕 2, 고성 11, 함양 2, 합천 3)로 대부분 휴업, 폐업, 이전 예정 등의 사유로 방역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농장의 운영 현황과 방역실태를 파악하여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신속한 보완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 외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농장 휴·폐업 여부, 사육규모 등 양돈농가 운영 실태 현행화를 통한 농장 방역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점차 남하하여, 최근 경북지역에서 감염 야생멧돼지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양돈농가는 차단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며, “이번 양돈농장 방역시설 일제 점검을 계기로 농장 울타리, 소독시설 정비 등 농장 차단 방역실태를 재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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