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등록 2025.04.30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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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평균 변동률 1.66%,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는 30일 2025.1.1.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충북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6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단양군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괴산군 2.11%, 진천군 1.93%, 증평군 1.68%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이 가장 많은 청주시는 1.68% 상승했다.

 

공시가격대별 분포는 3억 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5%인 199,126호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9,951호, 6억 원 초과는 1,566호였다.

 

앞서 도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여 총 24건(상향 요구 7건, 하향 요구 17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해 상향 5건, 하향 10건 등 총 15건의 가격을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 기준,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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