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1.94% 상승

  • 등록 2025.04.30 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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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결정‧공시…충장로2가 우체국 ㎡당 1227만원 ‘최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광주시 결정·공시 대상은 37만3980필지로, 국토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열람, 의견 제출, 각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94%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1.45%보다 높아진 것이며, 전국 평균(2.72%) 보다는 낮다. 자치구별로는 북구(2.23%), 남구(2.16%), 서구(2.09%), 광산구(1.72%), 동구(1.38%)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광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47%(전국 평균 2.92%) 상향됐다.

 

개별지 37만3980필지 중 전년대비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5만8306필지이고, 하락한 토지는 9840필지였다.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같은 토지는 3996필지이며, 신규 토지는 1838필지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당 1227만원(전년대비 137만원 하락)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884원(전년대비 7원 상승)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정부24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26일 지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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