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04.30 1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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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률 1.95% 약상승, 전국 2.72% 보다 0.77%p 낮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청북도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도내 2,360,1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금년도 도내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95%로 전국 변동률 2.72% 보다 0.77%p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정부의 ’25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지난 ’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되면서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

 

시군별 변동률은 청주시 흥덕구 2.83%, 청주시 청원구 2.49%, 진천군 2.13%, 음성군 1.9%, 충주시 1.76%, 청주시 상당구 1.7%, 제천시 1.65%, 청주시 서원구 1.58%, 단양군 1.55%, 증평군 1.38%, 옥천군 1.22%, 영동군 1.08%, 괴산군 1.04%, 보은군 0.72% 순으로 각각 발표됐다.

 

또한,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부지로 1㎡당 1,038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에 소재한 임야로 1㎡당 195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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