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5년‘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 등록 2025.05.02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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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골·평동1·매향2·망포2 지적재조사지구 등 총 4건 지정

 

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수원시가 검은골·평동1·매향2·망포2지구 등 4개 지구를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수원시는 4월 29일 ‘2025년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후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4개 지구 623필지(25만 2374㎡)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장안구 상광교동 435번지 일원 ‘검은골 지적재조사지구’는 176필지(17만 3336㎡), 권선구 평동 37-40번지 일원 ‘평동1 지적재조사지구’는 245필지(35만 531㎡)다.

 

팔달구 매향동 122-10번지 일원 ‘매향2 지적재조사지구’는 73필지(1만 1546㎡), 영통구 망포동 3-10번지 일원 ‘망포2 지적재조사지구’는 129필지(3만 1961㎡)다.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는 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지구로 등록되고, 경계복원 측량·토지이동 정리가 중단된다.

 

수원시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4개 지구에서 2026년 11월까지 ▲일필지조사(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간 조정·합의, 임시경계 표지 설치 ▲경계확정 측량·조사 ▲확정경계 이의 신청, 조정 ▲조정금 산정, 지급 ▲사업완료 공고, 지정공부 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토지 경계 분쟁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나학천 na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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