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위, 활동 종료

  • 등록 2025.05.02 17:10:43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30일 제3차 본회의 결과 보고를 끝으로 약 6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 특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 환경 변화, 투자 기반 부족 등으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해 10월 18일 최미경 위원장, 박철우 부위원장, 심재억, 이상수, 최치효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

 

활동 기간 동안 특위는 상인회·상가번영회 간담회, 현장 방문, 유관 기관 협의, 타 자치구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썼으며, 그 결과 ▲'강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도권 밖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상인 조직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최미경 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골목상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고, 조례안을 통해 골목상권 네트워크 구축의 지원 체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