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언주 "선거 앞둔 공판 개시는 명백한 선거개입…사법부는 즉각 중단하라"

  • 등록 2025.05.06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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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 사법부의 선거 중립성 위반 강력 비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2025년 5월 6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최고위원)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개시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선거 개입”이라며 법원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제1조와 제67조 등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 직선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환송심이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을 잡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달관 특별송달이라는 이례적 방식까지 동원한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설사 재판 결과가 선거 전에 확정되지 않더라도, 공판 일정 자체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공직선거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 직전에는 수사나 기소, 공판 일정 등의 공개를 자제하는 것이 통례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선거 60일 전부터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60일 룰'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민주화 이후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이나 수사 절차가 진행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사법부의 행위는 사실상 국민의 선거권을 대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출마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사법부는 위헌·위법적인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주권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전국의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도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만을 믿고 전진하겠다”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 시도에 맞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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