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규제 완화…중소기업 성장 발판 마련

  • 등록 2025.05.07 12:31:08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주시는 공장 증설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공장 증설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회신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질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시의 질의에 대해,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취득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더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회신은 기존 공장의 법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팔당상수원 보호 등 중첩 규제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